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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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운영규정

‘경제학습연구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모임의 명칭은 ‘경제학습연구회(이하 '경학연')’라 하며, 영문 별칭은 'kcee members (이하 'Kmembers)'로 한다


제2조 (목적) 경학연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산하 연구모임으로 경제교육 학술연구의 공유, 교육자료 및 콘텐츠에 대한 교류, 경제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행사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통해 경제교육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활성화에 기여하며, 경제교육 시너지 증대를 위한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경학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논의하고 협력한다.

1. 웹진 kcee member 발행 및 구독자 증대 등 경제교육 교류 확산을 위한 협조 

2. 경제교육 소식 전파 및 정보제공

3. 경제교육 학술연구, 교육, 콘텐츠 자료 등에 대한 발굴 및 공유

4. 경제교육 세미나, 학술대회 등 참가 및 지원

5. 분과별 또는 전체 운영진의 유대강화와 연구조사 활동을 위한 분과회의 및 워크숍

6. 경제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건의

7. 경제교육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증대를 위한 각종 행사 참여 및 지원

8. 경제교육 학술자료 및 콘텐츠 DB 구축 지원 

9. 경제교육 백서 발간 등 기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경학연의 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경제교육에 관심 있는 개인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②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사무국(KDI)에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회의


제6조 (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각 분과를 대표하는 운영진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위촉으로 정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웹진 kcee members의 발행과 확산 및 교육 콘텐츠의 전파 등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 (분과) ① 경학연은 학회분과, 교사분과, 강사분과, 학생분과, 교육분과 등을 두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분과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다.


제8조 (회의소집 및 통지)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간사를 통해 소집하며 각 분과의 회의 운영은 각 분과 운영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회의록) 모든 회의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제4장 재정 및 예산 집행


제10조 (재정) 정기 또는 의무적인 회비 납부는 없으며,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지원과 예산지침에 따라 운용한다.



제6장 보칙


제11조 (비밀준수) 경학연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사항을 경제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경학연이 출범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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